부산 서면 돌려차기 CCTV 원본 영상 사진 공개(+신상, 인스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원본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을 공개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정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발생했다.

당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B 씨의 발차기에 후두부를 가격 당해 그대로 쓰러졌다.

 

무방비 상태로 강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A 씨는 일어서려 했지만 B 씨는 피해자 A 씨의 머리를 몇 차례 더 세게 밟았다.

결국 A 씨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B 씨는 그 뒤에도 머리를 한 차례 더 밟은 뒤 A 씨를 어깨에 들쳐메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신상공개 촉구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 A 씨는 전치 8주 부상을 입었다. 뇌 손상, 외상성 두 개 출혈,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가해자 B 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B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실상은 1심에서 징역 12년에 불과했다.

가해자 징역 12년 항소

 

당시 재판에서 B 씨는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이 부분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B 씨는 살인미수가 아니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가해자 B 씨는 12년 뒤 출소해도 40대에 불과하다. 피해자 역시 재범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해자 B 씨에 대한 추가 범행 의혹도 제기됐다. CCTV 사각지대에 있던 8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사라진 8분

 

피해자 A 씨 병원 이송 당시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다.

A 씨는 “병원 이송 당시 언니가 속옷을 안 입었냐고 물어봤고 바지를 내리니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가해자 B 씨는 “성범죄는 말도 안된다”라며 뻔뻔하게도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부산 서면 돌려차기 원본 CCTV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상 공개해라”, “얼굴 사진 공개해라”, “징역 12년 너무 짧다”, “이 정도면 살인죄다” 등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