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뜯으려 ‘꽃뱀 계획’…이은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씨가 남편 윤모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른바 ‘꽃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 씨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은해 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 30일에도 이은해 씨와 동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A씨는 “이은해 씨가 2019년 5월경 ‘남편 윤모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라며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이를 조현수 씨가 도와주고 있다더라”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은해 씨는 윤씨를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서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일명 ‘꽃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A씨 진술에 입을 연 이은해 씨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던 건 사실이다”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 전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철은 이들이 윤씨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하다 같은 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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