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50대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기영 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 이기영 씨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영은 “제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영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조금만 여유 있게 잡아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 주거지에서 50대 동거녀이자 집주인이었던 A 씨를 살해 후 시신을 파주시 공릉 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색작업이 지속됐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파주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 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기영은 두 사건 외에도 허위사업체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영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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