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유족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법원 “최종범 구하라 사망에 책임 있어…”

사진=故 구하라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故 구하라 오빠와 부친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다.

 

 

앞서 최종범은 故 구하라를 폭행해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故 구하라의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느끼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등의 행위는 故 구하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또한 재판부는 “최종범은 유명 여성 연예인인 故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라며 “故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故 구하라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향후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故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