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김건희 녹취록 7시간 통화 내용 공개를 예고한 MBC 보도와 관련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씨 간의 사적 통화가 몰래 녹음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 씨와 10~15차례에 걸쳐 7시간 가까이 사적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김건희 녹취록 파일을 MBC 소속 기자 B 씨에게 넘겼고 MBC는 오는 주말쯤(1월 16일쯤) 김건희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김건희 녹취록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등에 대한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 공작 의도가 충분하다고 보고 전날 A 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건희 녹취록 가처분 신청 이유는 A 씨가 접근한 과정이나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 등을 볼 때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김건희 씨에게 접근하고 마지막 통화를 할 때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임이 명백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영 방송인 문화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방송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개입에 해당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누리꾼들은 김건희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이 예정대로 MBC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녹취록 내용을 알아야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 것이라며 언론이 보편타당한 기준과 상식을 갖고 보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