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미스터리로…”‘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사건 ‘무죄’ 충격적인 결말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사건’ 충격 결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결국 최종 무죄가 확정되며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됐다.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외조모가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친딸이 낳은 손녀의 행방은 끝내 미궁에 빠지게 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년 전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씨 상고심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20대 김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2월 9일 친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유전자 검사 결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숨진 아이 친모임이 밝혀졌지만 석 씨는 아이 바꿔치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산부인과에서도 아이를 바꿨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지법은 올해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18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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