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40대 여배우 전 남편 최후

영화배우인 4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B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 대해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 남편 B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딸을 등교시키던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0대 여배우로 알려진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어린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한 점을 종합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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