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낙뢰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33분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를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6살 A 씨가 다음 날인 11일 오전 4시 15분 사망했다.

A 씨는 낙뢰를 맞고 심정지 상태에서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고 10여 분 후 호흡이 돌아왔지만 이후 의식 없이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다행히 함께 양양 해변에서 낙뢰 사고를 당한 5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0일) 소방당국은 해변에서 낙뢰를 맞고 여러 명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구조했다.
낙뢰에 맞은 부상자 5명은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우산을 쓰고 서 있다가 벼락이 친 뒤 쓰러져 파도에 휩쓸렸다.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는 매년 평균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0초·30분 규칙’을 권고하고 있다.
번개가 치고 30초 이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린 후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는 규칙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낙뢰로 감전됐다면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쪽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빠른 진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는 낙뢰는 봄과 여름, 가을에 걸쳐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는 연평균 10만 8719회가 관측됐고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49%는 산지에서 낙뢰를 맞았고 31%는 골프장 등 평지에서 피해를 입었다. 나머지 12%는 실내, 8%는 공사장에서 변을 당한 경우다.
정부가 아무리 ’30초·30분 규칙’을 권고하나 벼락은 피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응법이 없다.
따라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거나 대기가 불안정해 내리는 비가 예보된 경우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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