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달라…” 무기징역 받은 이은해가 그동안 감옥에서 벌인 짓(+2심)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사망케한 이른바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 몫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정황이 포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은해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생명보험금 8억 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해는 남편 윤 모 씨가 숨진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 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측은 이은해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크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이은해라는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금 관련 재판은 계곡 살인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잠정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은해 형사 재판 결론이 확정되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은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도 지난해 3월 이들이 공개수배되자 사임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오늘(27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