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함께 간 남성을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동료인 40대 남성 B 씨와 호텔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B 씨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고 슴가를 만지자 이 사실을 SNS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A 씨는 호텔을 함께 간 지 1주일 후 B 씨에게 “저와 함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고소하겠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SNS에 다 퍼트리겠다”라고 협박했다.
또한 남성 B 씨에게 “자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고소보다 나을 거다”, “3000만 원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여성 A 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갈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3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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