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 앞 역대급 불법주차

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차한 벤츠 차량 때문에 구급차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당시 불법주차 차량과 주변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첨부했다.
A씨는 “식당에서 식사 주문 후 맞은편 뿌연 유리문 건너를 보고 있는에 특이한 장면이 보여 폰을 꺼내 촬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119 센터 차고 문 앞에 외제차가 불법주차해 있었는데 119 구급출동이 떨어지고 차고 문이 올라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급차 스몰 라이트 안개등까지 켜진 걸 보니 시동까지 걸린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니 소방관 눈앞에 떡하니 주차된 외제차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주가 누군지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역대급 빌런 등장”이라며 해당 벤츠 차량 차주를 비난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통행 방해 차량은 강제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경우 각종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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