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폭행했는데…” 양천구 초등학교 폭행 6학년 초등생 솜방망이 처벌 논란(+신상, 학교)

서울 양천구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초등생 6학년 A 군에게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초등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을 결정해 논란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열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7가지 처분을 내린다.

해당 처분에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초등생과 중학생의 경우 관련 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퇴학은 불가하다.

따라서 담임교사를 때리고 주먹질한 초등생 6학년 A 군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전학’에 불과하다.

 

 

앞서 A 군은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A 군은 정서와 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피해 교사가 초등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담임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엄벌 탄원서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피해 담임교사 변호인 측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A 군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 탄원서가 2천장 가량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군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전학’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작 전학이라니”, “촉법 없애고 당장 소년원 보내라”, “어느 학교에서 받아줄까”, “홈스쿨링 시켜야 할 범죄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다니”, “우리 때는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