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또 받으라는 말이냐”…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에 분노한 이유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4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하는 방안이 빠지고 대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무이자대출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10년 무이자대출 지원이 이뤄질 경우 10년간 1인당 약 37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순위가 앞선 담보권자보다 앞서 배당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부담한다.

앞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우선매수권 대책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이 원하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살 수 있지만 만약 원치 않을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해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국토위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을 최대한 견인했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진통 끝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이들은 “빚에 빚만 더하라는 거냐”라며 반발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선순위 잡혀있는 위험한 집이고 보증보험 안되는 거 알면서 전세 가격 싸니까 감수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 “사람 살리고 보는 게 맞긴 한데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왜 정부가 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개인 간 사기 당한 피해자를 국가에서 무이자로 보전해 준다네”, “이것도 부족하다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지원 안해주냐”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