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범죄 안전지대’는 없다…피의자 신상공개 조건 4가지

범죄자 신상공개 조건, 효과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고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월급 노예가 되는 이 시대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그나마 대한민국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점이었다.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처럼 안전하고 치안이 잘 되는 곳은 처음 본다는 말이다. 외국에서는 야심한 시간 돌아다닌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치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밤 중에 혼자 거리를 다녀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에서 한 남성이 길을 지나던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과 며칠 뒤 8월 3일에는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 내부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이었다. 이런 곳에서 한 남성이 차량으로 5명을 치고 백화점 내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칼부림 예고 글이 쏟아졌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는 과거 제자였던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공개 목록

현재 대한민국은 거리, 백화점, 학교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총기가 없는 대신 칼을 마구 휘두르고 다닌다.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누군가는 하루 빨리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대책 마련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무슨 소용일까.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신상공개 제도’다. 우리나라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2010년 4월 15일 신설되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검토하는 제도이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조건 4가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모두’와 ‘할 수 있다’이다. 요건을 1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공개가 불가능하고 요건이 모두 갖춰졌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여론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공 공개 요구가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조리돌림, 마녀사냥 등의 문제다.

또한 사회적으로 악명 높은 범죄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들이 놀림을 당하거나 수치심 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과 동명이인인 사람들의 개명 신청을 잘 통과시켜주는 편이다. 하지만 신상 공개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형제도 부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법소년 폐지, 경제 사기범 사형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범죄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우리나라 법은 여전히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 법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의 가족들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 이들은 국민들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입지를 우선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