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6인조 아이돌 멤버 A 씨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인조 아이돌 멤버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A 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직 6인조 아이돌 멤버 A 씨는 2017년부터 202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남성인 같은 그룹 멤버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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