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만 나이 도입 시행 안정화를 위해 법제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출처는 법제처에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학교 입학이나 군대, 술 구매 연령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입니다.
1세가 되지 않는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이전에는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었지만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다면 이제는 1살이 아닌 그냥 6개월 입니다.
쉽게 말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사라지고 올해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술
가장 많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만 나이 술, 술집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되고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술, 담배, 술집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2005년생은 내녀부터 가능합니다.
05년생 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됩니다.
이때 생일이 지났을 경우 그대로 쓰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1살을 더 빼면 아주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올해 생일 지났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은 20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어 시험은 2003년생부터 가능합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만 나이 군대 병역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 나이 학교 입학 취학

우리나라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됩니다.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세는나이 적용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2016년생이 입학하고 내년인 2024년에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만 나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 기간

만 나이 통일법 도입으로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이 통일법이 도입 시행되면서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학급 내 나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호칭과 관련해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칠순이나 팔순은 그동안 한국식 나이로 지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만 나이가 정착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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