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서 ‘고래회충’…50만원 주며 입막음 시도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버거에서 ‘고래회충’으로 추정되는 기생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22일 한국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이천의 맥도날드 직영점을 찾은 A씨는 주문한 햄버거를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구매한 맥도날드 햄버거는 생선살 패티가 들어간 버거로 이물질이 발견되자 매장 직원에게 보여줬고 해당 직원은 본사에 말하라며 답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맥도날드 측에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전했고, 맥도날드 측은 A씨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있다.

 

통상 맥도날드 측은 자사 제품 내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환불과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조사를 한다.

하지만 A씨가 구매한 햄버거는 직접 폐기할 것으로 보고 회수하지 않은 채 환불만 이루어졌다.

 

맥도날드 측은 “회수가 불가능해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접수된 사진상기생충의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리고 전했다.

또한 “재료 공급업체가 생선 필렛을 생산할 때 검출기를 통해 고래회충, 미세한 가시 등 이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는데 해당 이물질이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햄버거에서 고래회충이 나온건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 고래회충은 회나 초밥 등 날 것이나 덜 익힌 생선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온다.

그러나 60℃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

하지만 문제는 맥도날드 고래회충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입막음’ 시도했다는 저이다.

당시 맥도날드는 “이번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면 대학병원 종합검진 비용 35만~39만 원과 교통비를 포함해 50만원을 보상하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맥도날드 측은 “고객이 몸에 불편함을 느꼈을 사태를 대비해 내부 규정에 맞춰 통상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제안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