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폐교, 명지대학교 폐교 위기 맞은 이유(+용인캠퍼스)

명지대 폐교, 명지대학교 폐교 될까?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전경 / 출처: 명지대

명지대·명지전문대학교,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되면서 폐교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재판장 안병욱)는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공고했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는 2020년 8월 SGI 서울보증이 신청에 따라 개시됐습니다.

명지학원 채무는 지난해 4월 기준 △ SGI 서울보증보험 500억 원 △세금 1100억 원 △기타 700억 원 등 총 2200억~2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명지대 폐교 위기

명지대, 명지대학교 폐교 이유는 명지학원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명지대는 용인캠퍼스 내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며 광고했고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을 짓지 못했고 명지학원은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법원은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1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고 결국 2022년 70년 역사를 뒤로한 채 폐교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당장 파순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명지학원이 회생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2~3개월 동안 회생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지대학교 폐교 회생절차 중단 폐교 위기

이후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최대 1년 반까지 회생계획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회생 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항고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명지학원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명지학원 재학생 수는 약 2만여 명입니다.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도 폐교 수순을 밟게 됩니다.

명지대와 명지전문 대학교가 폐교될 경우 재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집니다.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합니다.

명지학원 관련 교직원들도 실직 우려 등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학생들과 임직원, 교직원들은 명지학원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