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한 친형 부부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가 변호사 비용도 동생 통장에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박진홍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 후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비용도 횡령
박수홍 형수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박수홍이 지난해 3, 4월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박수홍 돈으로 충당한 것이다.
라엘엔터테인먼트는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웨딩컨설팅 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앞서 이달 7일 검찰은 박수홍 친형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수홍 형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규모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6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소장에는 이 외에도 횡령 정황이 자세하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된 서울 강서구 상가 등 부동산 매매 당시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 7,713만 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19억 661만 원을 가로챈 혐의 받고 있다.
추가로 박수홍 조카 학원비 및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을 법인카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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