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엉덩이 만지고 발뺌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슬리퍼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학생 엉덩이를 주무른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오후 2시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한 도로에서 10살이었던 초등학생 B양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친구 두 명과 나란히 걸어가다 실수로 친구 슬리퍼를 밟아 벗겨지게 되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은 초등학생 뒤로 가 엉덩이를 주물렀고 B양은 A씨에게 “변태세요?”라고 화를 냈다.
그러자 A씨는 웃으며 뻔뻔하게 “신발 주워주려고 그랬지”라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B양은 친구들과 3~4분 거리에 위치한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112에 신고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도로변으로 공개된 곳이며 주변에 사람이 있어 성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지려고 하길래 잡아 주다가 어쩔 수 없이 몸에 손이 닿은 것뿐 성적인 의도로 만진 게 아니다”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 사실을 그린 그림을 보면 범행 현장과 동일해 기억에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범행 당시 촬영한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약 8초가량 머물며 뒤를 돌아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점 △ 피해 직후 부모와 친구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했고 CCTV 영상에서 장애물로 인해 범행 순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진실을 방해하려 시도해 증거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여자아이 위험한 상황이면 무시하고 죽든 말든 내 갈 길 갈란다”, “사람 죽여도 3년 엉덩이 만져도 3년”, “넘어져도 놔두지 뭐 한다고 엉덩이 잡아주고 법정까지 가냐”, “3년 실형 떨어질 사건은 아닌데 재판 때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 보이고 진심 어린 사죄했으면 교도소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초범이 아닌가요?” 등 반응을 보였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