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스크 해제, 자가 격리기간 5일 축소…코로나 엔데믹 선언 달라진 점은?

6월 1일 위기경보 심각→경계 전환
자가격리 기간 7일→5일 권고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완화
환자 치료비 지원은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사실상 엔데믹(endemic)을 선언했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담겼다.

3년 4개월 만의 엔데믹 선언으로 달라진 가장 큰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격리기간을 2주(14일)에서 10일, 7일 등 순차적으로 단축해왔다.

당초 방역당국은 코로나 격리기간을 5일로 낮추되 의무는 유지하고 추후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더욱 완화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돼 더 이상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됐던 선제검사 의무 역시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이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여기에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됐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 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병원 마스크 해제 및 코로나 격리기간 5일 등은 오는 6월 1일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