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김민석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전과를 직접 공개했다.
김민석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출생지, 체격, 전과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이유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이유

10일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 보호를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의원은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 “신상 공개로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구민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직접 공개하게 됐다”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로지 향후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 우리 구민 내가 지켜

김민석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고소를 진행한다면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라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정보가 낱낱이 드러난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당시 카라큘라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닐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해당 유튜버는 수익창출 제한 통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피해자 옷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돼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또한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는 특별 관리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강서구 김민석 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라며 신상 공개 관련 법을 손질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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