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5시간 만에 16층 아파트에서 고양이 던져 숨지게 한 여성의 최후

뭐 이런게 다 있지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단순 참고용 사진

고양이를 분양받고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던져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인은 고양이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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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40대 여성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5시간 전 분양받은 고양이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층에서 추락한 고양이는 그대로 숨졌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이를 지적하자 왼쪽 귀 부위를 때려 100만 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약식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기존에 청구한 것보다 더 늪은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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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스스로 올라갔고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자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당시 고양이 머리가 A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고양이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졌음에도 A씨는 소리도 지르지 않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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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분양 센터 실수로 당초 예정이었던 온순한 고양이가 다르게 분양됐고 그런 길고양이 성격상 손에 쉽게 잡혀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학생을 때린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꿀밤 수준이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