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찰 논란 반전 있었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외근 영업 사원 여성 A 씨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까지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차 안에 숨어 해당 여성 직원이 몇 시에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지 매일 촬영한 것인데 법원은 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사찰 논란

현대차에서 보낸 직원은 주말을 빼고 매일 아파트 앞을 지킨 탓에 주차단속 딱지까지 붙었지만 2개월간 촬영을 계속했다.
이후 현대차는 A 씨가 근무시간 중 매일 3시간 넘게 집에 머물렀다며 해고했고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서 자신을 감시한 것을 알게 됐다.
A 씨 남편은 “이렇게 심각하게 사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온라인 상에서 현대차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잠복 촬영은 A씨 근태 제보에 대한 현장조사 명목이었다”라며 A 씨가 낸 해고 무효 소송 증거로 제출했다.
1심 법원 판결

현대차 직원이었던 A 씨는 재판에서 “현대차가 촬영한 영상은 위법이다”라며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 보호 영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자택이 있는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다”라며 영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즉, 1심 법원은 현대차의 이번 촬영이 일상적인 감시인 ‘사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보 확인을 위한 것이고 아파트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차량과 현관만 찍어 필요한 범위를 촬영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한 조사는 주변 사람을 통한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가 통상이지만 근무 태만을 입증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건 결코 흔치 않은 일이다.
기본급 8천만 원 지급

현대차는 이번 촬영에 대해 어느 부서 소속이고 촬영 대상은 몇 명이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대차 측은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기본급 8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성실한 근무 태도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위행위 제보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불가피하게 현장 확인이 이러줬다”라고 주장했다.
해고된 현대차 직원 A씨는 항소했고 이러한 영상이 허용되는지는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비난 여론 싹 뒤집어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정규직 직원이 근무시간에 집에가서 몇시간씩 노는 걸 그냥 두냐”, “무슨 재택근무냐”, “당연하지 거짓말 하는데 증거 찾을려면 몰래 자료 수집해야지 이게 불법이면 불륜남녀 소송 앞두고 증거자료로 차량 블랙박스 복사 현장 도촬도 다 불법이냐”라고 전했다.
또 “모든 직원에게 적용했다면 기업의 잘못이겠는데, 특정 직원의 근무태도가 의심이 되어서 그랬다면, 증거수집으로 죄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이 옳다”, “선 넘은 건 저 직원이다. 해고 정당하다”, “찍다가 근무태만을 발견한게 아니고 근무 태만이 너무 의심되니 증거를 잡으려고 찍은거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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