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 조건은?
미용실, 이발소 등 미용업 대상 포함될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4~6월) 신청·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은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부로 해제되면서 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 사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며,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 6000개사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 이날부터 10월 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업체도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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