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10만원 주문 후 잠수…상상 초월 역대급 ‘노쇼’ 충격

“일요일 장사 망쳤습니다”
삼겹살 노쇼 피해액만 110만원

사진=보배드림

한 삼겹살 집에서 단체 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른바 ‘노쇼’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안타까움을 주었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산 근처 부모님이 운영 중인 삼겹살 가게에 이날 오전 9시 50분경 한 남자로부터 예약전화가 걸려왔다”라고 전했다.

A씨는 “산악회인데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부모님은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한 뒤 급하게 밑반찬 준비에 나섰고 단체 예약 손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예약을 주문한 남성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전화를 받은 건 할머니였고 “아들이 밖에 나갔다”라고 설명할 뿐이었다.

 

 

사진=보배드림

속았다는 생각에 A씨 부모님은 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했고 이후 해당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지금 다 와가니 50명분을 차려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A씨 부모님은 예약금 20만 원을 요구했지만 그 뒤 다시 자취를 감췄다.

A씨는 “부모님이 속상한 마음에 맥을 놓고 계신다.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노쇼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은 끊이질 않고 있다. 법조계는 고의성이 있는 노쇼는 처벌이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사진=이슈맥스

처음에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상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결제나 예약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