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을 갖고 만난 남성으로부터 수년간 9억여 원을 받은 여성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 간 금전거래가 정당한 대가가 아닌 이른바 스폰 관계에서 받은 경제적 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스폰을 받은 여성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스폰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 A 씨는 17살이던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31살 개인 주식투자자 남성 B 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고 지난 2006~2012년까지 경제적 지원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약 9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는 A 씨 증권계좌를 관리해 주며 주식 거래를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B 씨는 A 씨와 7억 원의 금전 거래를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해 준 돈”이라며 B 씨 패소 판결했다. 2018년 B 씨는 “A 씨가 나를 기망했다”라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세금 문제로 확대됐다. 과세당국은 2019년 A 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며 9억 원대 자금이 건네진 사실을 파악하고 5억 3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 씨는 과세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 판단을 요청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정식 소송에서 A 씨는 “9억여 원은 조건만남 대가로 지급돼 대가성이 있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B 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라며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줬고 결국 몸 팔아서 나라에 세금 낸 꼴이 됐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증여세를 60% 내는 게 정상인 건가”라며 의아함을 나타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라에서 60%를 강탈해가네”, “이러니 각종 편법 써서 증여하고 상속하지”, “세금으로 다 뜯어가면서 나라 빚은 왜 이리 많은 거지”, “세금 다 어디에 쓰는 거냐” 등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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