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신상 공개 못하는 이유(+얼굴, 이름, 나이, 인스타)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근거할 때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특강법이란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가 저지른 범죄 사실만 놓고 본다면 신상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지나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돼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

특히 영아 살해의 경우 범죄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강법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사진=신상공개 조건

영아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아기를 살해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촉발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거론하며 이번과 같은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서까지 신상공개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A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세, 10세, 8세 초등학생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어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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