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관 끝에 얻은 아기를 출산 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30대 A 씨는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했고 이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졌다.
집에 아기를 데려와서도 아기가 울 때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아기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아기가 생기지 않자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 어렵게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음에도 우울 증상으로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저지르면서 아기를 살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생에 동안 형벌과 다름없는 죄책감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산후우울증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로 출산 후 4주~6주 사이 산욕기 동안 각종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
우울한 기분, 슬픔, 불쾌한 감정 변화,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불안정하고 예민한 모습,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아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심하게 느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산후우울증은 20~40대에 걸쳐 아기를 출산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산후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초산인 경우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남편, 부모 등 가족 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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