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실외기 위에서 비둘기 밥을 챙겨주는 주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와이프가 영상을 찍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큰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라며 “그런데 주말에 청소하다 보니 8살 딸 방에 비둘기 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못 참겠습니다. 창문도 못 열고 비둘기 털에 똥에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라며 분노했다.

글 작성자는 “당최 실외기 위에서 비둘기 밥을 왜 주는 건가요”라며 다시 한번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관리사무소도 “이건 말로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시청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하겠다”라고 할 뿐이었다.

아랫집에 항의한 글쓴이는 “내가 내 집에서 비둘기 밥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피해준 것도 없는데”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정말 기도 안 차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며 하소연했다.

해당 글을 본 보배드림 회원들은 “와 이건 정말 심했다. 아랫집에 누가 사는 건지 커피포트 물 끓여서 바로 부어버리세요”, “비둘기 유해조류예요”, “스프레이로 된 비둘기 기피제 있습니다”, “하다 하다 별 그지 같은 맘 다보네요”, “말이 안 통하면 아랫집 정신 차릴 때까지 쿵쿵 뛰어서 복수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현행법상 비둘기에 모이를 준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해야생동물에 해당되는 집비둘기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화될 경우 비둘기를 포획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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