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죽겠다”…윤석열 장모, 법정구속되자 절규하며 쓰러졌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76)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절규하며 쓰러졌다.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몹시 당황하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다. 판사님 그 부분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은순 씨는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고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며 절규했다.

 

 

윤석열 장모 절규하며 쓰러져

결국 윤석열 장모 최 씨는 쓰러져 청원경찰에 들려갔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최 씨를 실은 호송차는 혼잡한 상황 속에 법정을 떠났다.

앞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 1일~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저축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8월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차례 범행이 이뤄졌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장모 사필귀정

또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