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현재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당시 글을 작성한 A 씨는 “11년 전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인이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당시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지만 여러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중 몇몇은 광교 OO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세탁을 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3년 전인 지난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합의하고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은 가정 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범죄로 명령받은 봉사를 자발적 봉사로 위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전국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보호처분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를 비롯 공무원들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범죄 경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 조회를 요청하나 보호 처분은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범죄 전력을 알 수 없다.
이에 일부 공무원들은 “어릴 적 잘못이 주홍 글씨가 돼서는 안된다는 소년법 취지는 이해하나 적어도 성범죄 가해자가 교직은 맡지 못하도록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냐”,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위험한데”, “내가 부모라면 아이 학교 못 보낸다”등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교사 임용 전 일이고 법적으로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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