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청년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26) 씨 발인이 1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와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 후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방 안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125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B(61) 씨로부터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다.
사망 전 A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만 보내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수도요금 6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까지 받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지갑에는 단돈 2천 원만 남아 있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지에서 일하며 착실히 모은 돈으로 2019년 6천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로 입주했으나 이후 2021년 8월 재계약 때 임대인 요구로 전세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줬다.

해당 오피스텔은 2019년 1억 8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결국 지난해 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자가 나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 씨가 돌려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 원에 불과했다.
힘겹게 모은 5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에 처한 A 씨는 많이 힘들어했다. 당시 재계약도 그 금액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건축왕 B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숨진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지난 2월 28일에도 보증금 7천만 원을 못 돌려 받은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건축왕 B 씨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일당들은 대출 이자와 연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161채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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