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2만 원만…”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고 끝에 숨져, 올해만 3번째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청년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26) 씨 발인이 1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와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 후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방 안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125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B(61) 씨로부터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다.

 

사망 전 A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만 보내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수도요금 6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까지 받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지갑에는 단돈 2천 원만 남아 있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지에서 일하며 착실히 모은 돈으로 2019년 6천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로 입주했으나 이후 2021년 8월 재계약 때 임대인 요구로 전세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줬다. 

 

해당 오피스텔은 2019년 1억 8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결국 지난해 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자가 나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 씨가 돌려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 원에 불과했다.

힘겹게 모은 5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에 처한 A 씨는 많이 힘들어했다. 당시 재계약도 그 금액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건축왕 B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숨진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지난 2월 28일에도 보증금 7천만 원을 못 돌려 받은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건축왕 B 씨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일당들은 대출 이자와 연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161채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