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놀려서 홧김에” 중학생 동급생 흉기 사건…’이유’가 밝혀졌다

중학생 동급생 흉기 사건 전말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경기 부천 오정 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군을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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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8일 오후 5시경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초등학교 동창 B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군은 왼쪽 복부가 5㎜가량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범행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A군은 B군을 자신을 여러 번 놀리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찾아갔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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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 부모가 합의를 위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A군이 촉법소년이라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 분을 받으며 이는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보호 처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리 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 처분이 가능한 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