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곡살인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는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 사기로 판단한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부정한다”라며 ‘부작위적 살인’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은해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모 씨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였으며,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독이 든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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