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 집에 칩입 해 흉기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A 씨는 오후 6시경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고교 동창생 B 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괴롭혔던 B 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났다.
학폭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한 B 씨는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고교 시절 B 씨와 그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고 졸업 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 씨는 B 씨가 평상시에도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치 2 주면 찔린 게 아니라 긁힌 듯”,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래서 학폭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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