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상대로 상속과 관련해 소송을 냈던 50대 친딸이 급기야 80대 노모를 감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수중존속감금, 공갈,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2022년 11월 21일 오전 11시 56분 A 씨는 인천 동구 소재 친모 B 씨 주거지를 찾았다.
이후 친엄마인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현관문 안쪽에 부착된 걸쇠를 걸고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뒤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80대 노모에게 “네가 나를 배신해?”라며 흉기를 들어대고 “노끈 어디 있냐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의 친딸로 2021년 친부가 사망한 뒤 언니와 남동생에게 상속 재산이 더 많이 배분되자 엄마 B 씨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 씨가 언니, 남동생과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친모 B 씨가 딸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속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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