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이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혼자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아내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 소재 장모의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장모가 약에 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장모의 강한 저항에 40대 사위 A 씨는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5월에는 필로폰 투약 후 음란물을 시청하다 약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아내가 다른 남성과 관계하는 영상이 있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구에 있어서는 안될 인간인 건 확실하다”, “재활용 불가능하다”, ‘아내가 불쌍하다”, “미쳐도 선이 있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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