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위반 신고 방법…벌금 얼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계도 기간(3개월)이 21일 종료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및 30일 미만 구류 처분을 받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범칙 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급 납부 시 벌금 및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순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3개월 계도 기간 중 우회전 차량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8% 줄었다”라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22일 부터 적극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실시되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