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하며 여성 2명에 억대 편취한 유부남 최후

결혼해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억대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0대 여성 B 씨에게 헬스장 등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였던 A 씨는 B 씨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등 거짓말로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B 씨를 만나기 전 이미 결혼한 아내와 자녀가 셋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 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B 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루는 A 씨를 의심하자 통잔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거래 내역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해 B 씨와 그의 가족들을 깜쪽같이 속였다.
아무것도 몰랐던 B 씨는 A 씨에게 속아 그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하지만 피해자 B 씨는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과 연락이 닿으며 사기극 전말이 낱낱이 드러났다.
재판 당시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으나 B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B 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 신고를 계속 미루었고 출산 직후 생활비를 보내는 등 자녀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씨와 출산한 자녀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 범행은 쉽게 용서 받을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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