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 신상 털린 과정 총정리(+인스타)

사진=인하대 가해자 신상 인스타 노출로 인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인하대 가해자 신상 정보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신상 정보가 공유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A씨 휴대전화와 대학 내 CCTV를 통해 사건 전후 행적을 조사해 범인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16일 경찰은 인하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인하대 가해자 A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인스티즈
사진=구글

인하대 가해자 신상 확산

 

문제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인하대 가해자 A씨 신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인하대 가해자 신상 정보인 인스타 주소, 전화번호, 이름, 나이, 주소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적어놨다.

해당 게시글에는 모자이크 되지 않은 인하대 가해자 얼굴 사진까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인하대 가해자 신상 털린 과정을 살펴보면 디시 갤과 에타에 한 누리꾼이 ‘XX로 깎은 책 XX 이야기’라는 책을 계속해서 추천했다.

사진=인스티즈
사진=인스티즈

인하대 가해자 신상 털린 과정

너무 뜬금없는 소리에 누리꾼들은 무시했지만 해당 누리꾼은 계속 도배를 하다 마지막에 “그 책 저자가 너무 별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책 저자 이름을 인스타에 검색했고 제일 상단에 올라온 인하대 22학번 남학생 계정이 인하대 가해자 A씨로 지목됐다.

하지만 인하대 가해자 A씨 신상이 맞더라도 현행법상 ‘사실적 시 명예훼손’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인스티즈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의해야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은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대체적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인하대 가해자 신상 노출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끔찍한 범행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다는 누리꾼과 도가 지나친 행위라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