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300원 돌려받는 방법(도입일·반납방법)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업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됩니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

일회용컵 보증금 적용 컵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입니다.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음료를 구매한 카페가 아니라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에만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납방법

 

지급은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단점

 

환경부는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씻어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업체들은 안 씻은 컵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손님들과의 분쟁이 예상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업체에서 안 씻은 일회용컵을 반납 받아 세척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소상공인 불만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외식 물가가 오를 수 있어 환경부 제도 시행을 미뤄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