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의 학급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 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담임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교실에서 일대일 상담하던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0대 담임교사 A 씨는 여제자에게 “안아보고 싶다”, “입맞춤 정도는 괜찮지 안느냐”라며 추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40대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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