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경실이 배우 이제훈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결국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인 A 씨는 최근 행정안전부 문서 24를 통해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성희롱 이경실 발언
지난 17일 이경실은 SBS 파워 FM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이제훈의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 2 속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했다.
이날 이경실은 드라마 속 이제훈의 상의 탈의 장면을 두고 “가슴과 가슴 사이 골 파인 거 보이냐”라며 “저런 골에는 물을 떨어뜨려 밑에서 받아먹지 않냐.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돼 우리가 받아먹으면 약수”라고 말했다.
방송 이후 해당 발언은 배우 이제훈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과거에는 용인됐을지 모르는 가벼운 멘트였다고 해도 시대가 변한 만큼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세대 재학생 이경실 고소
논란이 계속되자 SBS는 유튜브에 공개한 ‘두시 탈출 컬투쇼’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연세대생 A 씨가 이경실을 성희롱 발언으로 고발했다.
A 씨는 고발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실 처벌 수위
연세대 재학생 A씨는 이경실에 대해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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