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안 가리고…”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 보이며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신의 중학생 딸을 지켜주진 못할 망정 피임기구를 들먹이며 성추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A 씨는 중학생 친딸 B 양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에 위치한 처갓집에서 중학생 딸 B 양이 잠들자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던 B 양 신체를 만졌다.

 

2020년에도 친아버지 A 씨의 성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안방에 누워있던 친딸 B 양 신체 부위를 만지며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12월에도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딸 B 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 같은 사실은 B 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B 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