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는 부동산 사기 중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특히나 최근 몇년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시세 대비 80% 이상이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선순위보증금 합계액이 매매시세의 70%이상이면 경매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건물이 경매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내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거죠.
임대인이 바뀌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계약만료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면 기존 계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바뀐 주인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때 새 주인에게 연락해서 남은 기간만큼 월세를 정산하거나 공과금을 정산하도록 해야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어서 그런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쓴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다음시간엔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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