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해…” 쓰러진 여성 끌고가 연이어 성폭행한 남성의 충격적인 정체

성폭행을 당한 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또다시 끌고가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논란이다.

심지어 이 남성은 자녀까지 부양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부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 여성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지인 남성 C 씨는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였고 C 씨는 B 씨와 단둘이 거실에 남자 그곳에서 성폭행했다.

또 A 씨는 여성 B 씨가 성폭행을 당한 후 바닥에 엎드려 있자 다시 안방으로 끌고가 강압적으로 연이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고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하나로 묶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A 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겨우 3년이라니”, “자녀부양 가족 선처 탄원을 왜 고려하는 거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