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입학 취소 확정 시 조민 의사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 입학취소 정당 판결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 조민 씨 어머니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조민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 처리돼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영원히 잃게 된다.
다만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

판결 이후 조민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동양대 표창장과 경력 등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은 졸업 후 10년간 법률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적지 않다.
조민 학력 네티즌 반응

특히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 다른 학생들과 공정하지 못한 결과라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민 씨가 자신은 떳떳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이라도 수능 봐서 의대 가면 된다. 본인 대학 갈 때보다 인원 절반으로 줄어서 난이도도 쉽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위조 표창장과 서류로 입학하겠다는 사람이 없도록 대한민국 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조민 씨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라며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라고 심정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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