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 개명 뒤늦게 알려져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현아에서 ‘조승연’으로 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에 조승연으로 개명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부사장 땅콩회항 사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086편 이륙 지연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재벌 3세 월권 행위가 두드러졌던 사건으로 반말, 폭언, 횡포 등 권력으로 탑승객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고 안전을 위협했던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현아는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에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 갑질논란

하지만 복귀 보름여 만인 그해 4월 현 한진 사장인 동생 조현민 물컵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질 파문이 확산되자 또 다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후 조현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 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지만 패배했다.
여론과 경영권 장악 모두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추모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해 12월에는 소송 끝에 이혼 판결까지 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 개명

그리고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 개명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통 개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유명한 사람과 겹칠 경우 식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혼혈 가족이나 국적 변경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개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회사나 상표 등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할 때 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계속되는 악재 속에 개인적인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개명하는 이유와 방법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이름이 전환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개명하는 방법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개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말초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개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하고, 지방구청 혹은 시청에서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개명을 신청하면 등록증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변경되고, 앞으로 사용하는 개명된 이름이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이 된다.
또한, 개명 후에는 금융 및 보험의 계약서, 공적인 서류 및 개인의 이력서 등 개명된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의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명 절차를 거치기 전에, 개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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