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린 ‘복순이’ 보신탕집 넘긴 견주…붙잡힌 학대범은 불구속 충격

주인을 살리고도 보신탕집에 팔려간 반려견 복순이의 안타까운 소식은 대한민국 많은 견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복순이 견주와 학대범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복순이 학대 사건

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67)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둘러 학대했다.

 

당시 복순이는 흉기에 찔려 코 등 몸 일부가 훼손됐고 두개골도 파열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보신탕집에 팔려간 복순이

 

반려견 복순이는 과거 견주인 B(64)씨 남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생명을 생명을 구한 바 있다.

이후 동네 마스코트로 여겨질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견주는 너무도 참혹했다.

견주 B씨는 복순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병원비 150만 원이 아까워 발길을 돌렸고 이후 C씨(70)가 운영하는 보신탕집에 공짜로 넘겼다.

C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복순이 견주 처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찰에 범인을 잡아달라며 신고했다.

이후 복순이 사체를 찾아 장례도 치렀다. 목숨을 구해준 견주가 150만 원이 아까워 자신을 버릴 때 복순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검찰은 견주 B씨가 초범이고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라 장애 연금 및 노령 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복순이 견주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복순이를 학대한 A씨는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라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